2018년 3월 28일 수요일

[보험 Q&A] 82살비갱신형암보험이란 / 주차된차 접촉사고(긁힘)



















82살비갱신형암보험이란
주차된차 접촉사고(긁힘)
80살한의원보험혜택
골목길에서 코너를 돌다가 주차되어있던차 우측 뒷바퀴 범퍼
및 휀다 부위를 긁어서 범퍼부분은 도색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벗겨지고 휀다는 긁혔습니다. 박은게 아니라 긁은정도입니다
차주분께 실비보상을 제안하였으나 보험처리를 원하셔서 보험사에
사고접수했고, 시간있을때 공업사가서 수리 받으시겠다하고
헤어졌습니다.(가입된 보험 물적 할증 기준은 200이며주차차량은
황색실선에 주차되어있었으나 통행에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질문1. 이런경우도 제 사고기록에 남게되나요? 4년 무사고였는데,
경찰?기록에 남게 되는지요? 처벌, 과태료 이런걸 떠나서 행정적으로
기록이 남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해놨는데
영향이 있을까요?질문3. 주차차주분이 알아서 차수리하시고 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할일은 없는건지질문4. 결론적으로 현장에서
실비(10만원?) 정도 드리는게 나았나요 보험처리하는게 나았나요?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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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29-14-52-24
Tags :
    접촉사고(긁힘)
    주차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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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살비갱신형암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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